안건번호 | 법제처-05-0142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6.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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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단서는 2002. 1. 26.자로 신설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2002. 10. 1. 이후에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2000. 1. 28. 개정되어 같은해 10. 1.자로 시행된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을 이미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참전군인등으로서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미 종전의 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던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다시 규정한 것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참전유공자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자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자 또한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등에 안장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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