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2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9.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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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업무주체인 회사라고 할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하여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령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조치로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자의 고의 유무 등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과하는 형사벌과는 달리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6949 판결 참조).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할 것인데,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의무자를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하고,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회사 직원이 회사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
결정기관 또는 업무집행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집행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수행과정상의 담당 직원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나타나고 그 효과 또한 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업무주체인 회사가 「청소년보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책임자이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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