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2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1.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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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이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신설하고 행정청에 등록을 한 공장과 이러한 승인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장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공장은 동법이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규모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장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장을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이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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