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02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회신일자 | 2015. 6. 4. |
---|---|---|---|---|---|
법령 | 「 의료기기법」 17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관 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확한 회신을 주지 않은바,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서식에서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하 “주택”이라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식품ㆍ잡화ㆍ의류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영업규제의 한 방식으로서 이른바 완화된 형태의 인허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고수리관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 12. 회신 11-0746 해석례 참조).
그리고, 이러한 영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참조).
또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항),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건축물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신고 요건 외에 신청인의 영업방식이 건축법령과 같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