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757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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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 ||||
안건명 |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평택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수행 도중 ○○농협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등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의무를 경감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41호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고,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주체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3. 2. 25. 회신 12-0661 해석례 참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및 그 시행령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1995. 2. 2.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