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19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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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상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국가기관보다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참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등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 중재위원 및 직원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며,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가적 법익 등 법익이 침해된 경
우 언론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공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와 피해자 당사자간 분쟁에 관하여 사법상 재판절차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조정·중재결정을 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및 그에 대한 공표를 함으로써, 언론 보도에 관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그 밖에도,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고, 「감사원법」상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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