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83 | 요청기관 | 미래창조과학부(구) | 회신일자 | 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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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 ||||
안건명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과실책임인지 또는 무과실책임인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민법」과는 달리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을 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 전문적ㆍ기술적이어서 이용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고 단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