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72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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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길고양이가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나 지하주차장 등에 서식하고 있어 위생관리나 추돌사고 위험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고양시에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조·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양시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고양이는 구조ㆍ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은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가”에 포함되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여, 민원인의 의뢰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하여야 하되,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을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 이하 같음)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주택가”라는 용어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주택가의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용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택가란 “도회지의 상업 지대나 공업 지대로부터 떨어져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지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는 “도회지의 번잡한 상업가나 공업 지대와 격리되어 주로 주택들로만 이루어진 조용한 거리로서 주택지나 주택 지역”으로 정의되고, 명사 뒤에 붙은 “가(街)”는 보통 그 거리의 어떠함[특수한 지구(地區)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네이버 한자사전 참조]되는바,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도 주로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일부로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동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등의 사유로 누군가의 관리와 보호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동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이들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게 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려는 등의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농림수산부 공고 제90-43호(동물보호법안 입법예고)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유실·유기동물이라 하더라도 자생력을 발휘하여 인위적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는 동물의 경우에는 중성화 등의 조치로 개체수를 조절한다면 구조·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양이의 서식공간이 공동주택단지 내부라는 이유로 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