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6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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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83조 | ||||
안건명 |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농업인 A는 거창군에서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관광농원지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여 해당 관광농원지구가 경매로 B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됨.
○ 다만, A와 B은행 간에는 관광농원 운영권의 위탁계약을 맺어 A는 그 명의를 유지한 채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관광농원개발사업 완료 후 거창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지정을 받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하여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자이어야 하므로 A의 개발사업수행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거창군은 사용권자라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가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 등이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서는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해야만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권원이 있다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를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시에도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것을 사업 승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서도 관광농원사업의 규모와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 역시 관련 시설의 소유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농원 개발사업자의 사업 대상 토지나 시설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는 법령 어디에도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제한과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을 비롯한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관광농원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농원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원을 근거로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