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23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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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한국마사회법」 제5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혹은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제2호)에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한국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의 입장객을 무료 입장시키자 이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마사회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마사회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혹은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제2호)에게는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장외발매소 입장자
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입장료를 받을 경우 그 금액의 범위는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으나,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마사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에 해당하므로, 마사회가 입장자로부터 반드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참조), 마사회는「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령을 적용ㆍ해석할 때에는 행정청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같은 법 제5조는 마사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마사회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마사회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위 규정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입장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같은 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도 무료 입장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마사회법」에서는 마사회에 입장료 징수 권한만을 부여하였을 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료 입장자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