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3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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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등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의 선출, 임원의 해임, 합병)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제1호),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제2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제3호), 합병(제4호)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하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라고 함)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 것인바,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그 특정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총회가 가지는 권한 중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회의 의결을 위해 수많은 조합원들에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조합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조합 의사를 총회가 아닌 이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위험성
이 있을 뿐 아니라(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등 참고),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총회가 의결하여 그 내용을 번복하고, 그렇게 총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대의원회가 의결하여 그 내용을 원상회복시키는 등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이라는 무의미한 절차만 반복함에 따라, 조합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 등의 권한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만이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총회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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