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279 | 요청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회신일자 | 2014.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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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조 | ||||
안건명 |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수의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 등에 대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제4호)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자로서 수의사를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의사 면허 보유자는 모두 소독 등의 조치 대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서 수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같은 법 제3조의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더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의사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 또는 범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 법에서 규정한 수의사의 의미를 「수의사법」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업무 종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침익적 처분이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이라는 점과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법률보다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법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4호는 입국 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수의사를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최종적인 조치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지 전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1. 4. 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입법취지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인바(2011. 4. 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참조), 실제 가축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시마다 신체·의류 등에 대한 검사·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당시에 예정한 규제대상의 범위를 넘어선 자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대상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