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30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4.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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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영업 중 하나인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정하면서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제1호), 동물판매업(제2호), 동물수입업(제3호), 동물생산업(제4호)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제2호),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3호),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4항제1호에서는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함)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
으로 사용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2012. 2.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물판매업의 내용으로 “알선”이 추가되었고, 통상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참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의 “알선하는 영업”에는 단지 소비자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의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의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의 “소비자”에는 최종소비자 뿐 아니라 그러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자도 “중간소비자”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
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정의 등을 근거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의미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비자의 의미가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반려동물의 거래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동물판매업에서 제외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
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소비자”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어떠한 특정한 영업형태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역시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에 맞추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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