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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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4항제1호에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제1호)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제2호) 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제3호)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
로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4항제1호에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여 조합원의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1
조제1항제2호의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장의 선출에 관한 것으로, 조합장의 선출방식의 변경인 정관의 변경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의 투표로써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폐지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종전과 달리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에서 배제하지 않고, 단지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즉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만을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에서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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