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87 | 요청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회신일자 | 2013. 12. 27. |
---|---|---|---|---|---|
법령 | 「 하수도법」 제2조 | ||||
안건명 |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등을 공공단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단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의 사업(하수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하수도법」 제19조의2를 신설하고, 제74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제도를 삭제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하였는바,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의 제·개정 이유를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제19조제1항제1호)부터 관리대행 계약의 체결 및 계약해지(제19조의5)까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넘기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대행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행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나 법인인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이나 대행 중 위탁을 선택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로 다른 법인 등에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위임ㆍ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건처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은 개별 법률인 「하수도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수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