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36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13.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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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 ||||
안건명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지 여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13. 7. 16. 공포되어 2014. 1. 1. 시행 예정인 것) 제13조제2항에서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자체평가계획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하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르면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법률 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서 각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이하 “자체평가계획등”이라 함)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바, 개정규정의 문언 형식을 보면 “각 시행기관”은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시행기관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여 시행기관의 범위에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규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각 시행기관별로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 시행기관의 범위는 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규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자체평가계획등의 내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도록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국제개발협력평가의 대상인 시행기관의 범위까지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규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평가와 관련된 제반 규율 내용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기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이러한 시행기관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