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28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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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르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의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함)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는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항 제3호에는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협회가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
건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에서 협회의 사업을 규정한 것은 협회의 설립 근거인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지위나 자격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협회가 실제로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각 사업에 관련된 법령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협회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에 규정된 면허시험의 대행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도 면허시험 및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면허시험 및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을 살펴보면, 면허시험은 본래 해양경찰청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면허시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여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대행기관만이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협회가 해양경찰청장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없이 면허시험 실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협회의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가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