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64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3.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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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고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고 함) 제15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조제4항은 어떤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규정일 뿐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 참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시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산지를 제주시로 표시한 경우와 서귀포시로 표시한 경우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이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원산지표시법 제3조 본문에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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