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73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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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한민국헌법」 제86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의 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인지?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감사원재심의규칙」(감사원 규칙 제203호) 및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제239호) 등에서 청구서식, 청구서의 접수에서부터 처리절차, 재심의의 효력, 불복방법, 처리기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재심의규칙」 제2조에서는 “재심의에 관하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민원사무처리법과는 별도로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및 감사원의 규칙에 자기 완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감사원법」 제40조에서는 재심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사법절차까지 예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민원사항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적용되는 민원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사무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86조제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행정각부와 별도로 「헌법」 제97조에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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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