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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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인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라 할 것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되(본문),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인지
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해 보입니다.
덧붙여, 위와 같은 문언상 해석과 별개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인지를 살펴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3장(지적) 제3절의 제목을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으로 정하면서 같은 절에 신규등록 신청(제77조), 등록전환 신청(제78조), 분할 신청(제79조), 합병 신청(제80조), 지목(地目)변경 신청(제81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제82조), 등록사항의 정정(제84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제86조), 신청의 대위(제87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적공부의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20호 및 제28호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지적공부의 정리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가 곧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르면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므로, 결국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도해 형태나 좌표 형태로 등록
되어 있는 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계복원측량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의 측량을 의미하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의 방법을 ①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제1호), ②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대비하는 것이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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