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46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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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법문언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인 부동산 중 토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와 다르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법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에 따르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 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 토지의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면서도 재산세의 감면대상인
토지 범위에 대해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와 같이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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