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70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3. 12. 27. |
---|---|---|---|---|---|
법령 | 「 소방공무원법」 제6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근무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는 그 정의에 대해서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에서 근무실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자, 퇴직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인정범위를 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이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
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설치근거, 해당 업무, 운영방식 등에 따라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그 재원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과 각 시·도의 보조금으로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직접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설치근거, 업무내용, 운영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