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30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3.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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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
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위반시기를 달리하여 소방시설법 제25조를 두 차례 위반하였는데 먼저 발생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선행정처분”이라 함)이 있은 후에 나중에 발생한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B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이 선행정처분 이전인 때에는 이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 적용하는 처분 기준인데, A위반행위는 2010. 6. 11.에, B위반행위는 2011. 9. 28.에 발생하여 각각 위반시기를 달리 하고, A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정처분이 있었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B위반행위만 해당하므로, 문언상 “동시에”라고 규정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표 제1호가목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A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이미 있었더라도 그 처분 전에 B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있었기 때문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시적인 문언의 근거 없이 적발된 모든 위반행위를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관계없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라는 문언에 상관없이 만약 위 주장대로 행정처분의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를 병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거나 병합처분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개의 처분을 한 경우라도 병합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 행정처분 대상자가 이의신청 등 여러 절차를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발령시점을 늦출 수만 있어도 별개의 처분을 하는 때보다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되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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