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21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3.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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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회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상법」 제169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
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 외의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 여성기업지원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제1조),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적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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