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03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4.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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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 “농수산물등”이라 함)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규정
이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표시의무 대상 농수산물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농수산물등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등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나 식품접객업자 등을 농수산물등의 원산지 표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누구든지’로 표현된 모든 국민과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자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은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여 해당 농수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은 대상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지 않고, 행위대상자만 규정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양 규정은 그 목적 및 규율대상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
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농수산물등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외에 포장·유통하는 자 등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허위표시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미신고 업소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과 처벌을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가능한 모든 원산지 허위표시유형을 법에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누구든지”로 규정한 점(2009년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안번호 18005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볼 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2조제
3호)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하고자 한 입법목적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