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89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3. 10. 25. |
---|---|---|---|---|---|
법령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인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함)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부선(艀船)”을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으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예인선(曳引船)”을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과 유해성 물질을 제외함)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ㆍ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이하 “방화장치등”이라 함)을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르면 위험물을 적재하는 선박에 대하여 방화장치등을 갖추도록 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
도록 하고 있는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부선이라는 점, 부선과 예인선은 별개의 선박이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에 대하여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예인선에 위험물이 따로 적재되어 있지 않는 한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선은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여 자력 항해가 가능한 예인선이 실질적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라 할 것이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는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상운송은 선박을 통하여 물건 또는 여객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자력 항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에서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운송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규정상 부선 대신에 예인선을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