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42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3.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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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받는 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서는 공기업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는지?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서는 공기업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 및 감면비율을 시설 설치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타목에서는 감면대상 시설의 하나로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에서는 “수도”와 “수도시설”을 구분하여 같은 법
제3조제5호에서는 “수도”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7호에서는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는 “수도관로, 저수지,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등 실제 원수나 정수의 공급에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7호의 “수도시설”은 같은 조 제5호의 수도를 포함하여 수도의 관리를 위한 시설,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 등 수도와 관련된 부대시설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는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7호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다목에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수도 및 수도시설 관련 법 조문을 고려해 볼 때,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기 보다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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