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41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3. 12. 31. |
---|---|---|---|---|---|
법령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 등 관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은 같은 항 제7호에서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각 호에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 생선 및 살아있는 수산물 등 식품접객업자등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9가지 유형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 식품접객업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단순히 배추김치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출하된 상태 그대로 판매·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리한 형태로 판매·제공하는 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의 배추김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형태(반찬, 찌개 또는 탕)를 기준으로 그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자등이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반찬, 찌개 또는 탕에
는 결과적으로 배추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식품접객업자등에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식품접객업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다른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를 제외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배추김치가 포함된 반찬·찌개 또는 탕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찬·찌개 또는 탕이 식품접객업자등이 직접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든 것인지, 아니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을 구입·조리하여 만든 것인지에 따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배추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