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4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3.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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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 ||||
안건명 | 교육부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가목) 등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은 같은 법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같은 법 별표 1의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하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과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특정직공무원 등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은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제2조제2항) 그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제4조제1항),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위관(尉官)급 장교는 대위, 중위, 및 소위로, 영관(領官)급 장교는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장관(將官)급 장교는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군인인 장교의 계급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군인인 장교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공무
원에 해당되는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를 보면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가목) 외에 특정직공무원 중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나목)만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위 계급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계급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서 대위에 대한 임용예정계급상 “5급”은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의 경력기준일뿐이고, 이 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서 「교원자격검정령」상 5급 상당의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대위”가 당연히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계급체계인 “5급”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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