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1. 19. |
---|---|---|---|---|---|
법령 | 「 농지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제3조).
또한, 무단 농지전용으로부터 농지를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59조 등에 따르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농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