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304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3.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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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루어낚시(Lure Fishing) 행위가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루어낚시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루어낚시(Lure Fishing) 행위가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라고 하여 유어행위의 한 유형으로 낚시를 예시함으로써 낚시가 유어행위에 포함됨을 명
백히 하고 있는데, 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하고, 루어낚시는 가짜미끼를 달아서 하는 낚시의 일종이므로 법령의 문언상 유어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서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루어낚시를 하는 행위는 레저활동이지 「내수면어업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내수면어업법」에는 “유어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9호를 준용하여 낚시 등을 유어행위로 보게 되고, 「수산업법」 제3조에 따라 「수산업법」의 적용범위에 내수면은 제외되므로 내수면에서의 루어낚시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제18조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유어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레저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공공용 수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유어행위의 한 유형으로 낚시를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루어낚시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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