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86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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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
안건명 |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같은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등 교육비특별회계로
의 전출금은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되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 결산연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다음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제36조 등), 집행(제47조 등) 및 결산(제51조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함)이 연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예산과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연도의 징수금이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인 점을 고려할 때, 결산연도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전출금의 차액을 조속히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
에 부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보다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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