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77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3.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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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축산법」 제32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
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한지?
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축산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하 “보전금”이라 함)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함)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참여 자격(제1호),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제2호), 보전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제3호), 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제4호), 그 밖에 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제5호)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보전금의 총 지급금액이 해당 연도의 안정사업 예산액(제1호) 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제2호)을 초과하여 보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정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0호, 이하 “고시”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후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되,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임입법의 범위는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축산법」 제32조제1항은 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안정사업의 입법 목적은 보전금 지급을 중요한 용도로 포함하나 전국적으로 송아지 생산ㆍ공급을 안정시키고 소 사육 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법」 제32조제3항에서 송아지 생산농가의 참여 자격, 참여기간, 보전금의 지급조건 등 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
시적으로 위임한 취지는 안정사업의 경우 쇠고기 수급, 소비동향 등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와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보다는 고시로 정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건 고시의 개정은 지속적인 보전금의 지원이 오히려 소 사육두수 증가와 소값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 적정두수를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지급조건을 합리화한다는 소관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 내용이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ㆍ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라는 입법목적이나 위임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우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고시에서 보전금의 지급조건이나 금액을 정하면서,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고시로 위임한 범위 내의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축산법」 제32조의 문언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
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축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여 볼 때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는 안정사업을 실시하되 그 지급조건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축산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르면 위원회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제1호),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2호)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축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안정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2호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제1호) 및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2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 심의대상은 기준가격과 축산발전계획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상정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사업과 관련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 외에 보전금의 지급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
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