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43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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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12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민사집행법」 제264조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사집행법」 제264조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제1호)을 말하고,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제2호)를 말하며,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제3호)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민사집행법」 제264조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임의경매 절차”라 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 제6호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을 명하거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며, 같은 법 제102조제1호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해당하려면 사실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의무의 수행을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의무의 수행을 거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 더 이상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발전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기의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동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그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발전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기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여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 규정이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외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