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27 | 요청기관 | 미래창조과학부(구) | 회신일자 | 2013.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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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 ||||
안건명 |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 확대조치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과 “국가기관등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의2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등의 “발주”는 국가기관등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소프트웨어사업을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 등에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최초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입법취지, 규
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에서는 “발주자”를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최초로 발주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근거 없이 “발주”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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