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84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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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6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행정사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신청서에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정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행정사법령 등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
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먼저, 「행정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발기인 명부,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 등 인가를 위한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행정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법규정의 형식·문언 및 체제나 일정한 단체를 구성하여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협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행정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사법」 제29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행정부장관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자발적인 사적결사체로서의 측면과 공익단체로서의 측면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사법」에서 정한 협회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행정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여부가 주무관청의 정책적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것(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조)을 현행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자유롭게 행정사협회 설립을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는 외에 다른 특별한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었고, 행정사협회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주무관청인 안전행정부장관의 정책적 재량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