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65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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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허가 등의 신청, 장부 등에의 등록 신청,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제도의 개선 건의,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해결 요구 등을 민원사무의 구체적인 예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인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참조)로서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개시 단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사절차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행정기관의 사무라기보다 사법절차까지를 예정한 수사기관의 준사법적 성격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사무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검사의 업무는 피해자의 피해전보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고 범인의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처분 등 행정적 사항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는 사항,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등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와는 구별되는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3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의 방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95조부터 제222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등 수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46조부터 제259조의2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취소, 타관송치,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등 공소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11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고소사건을 포함한 검찰청의 사건처리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10조에서 항고 및 재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4조의2까지의 규정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완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및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법과는 별도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서 자기 완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와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무로서 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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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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