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22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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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1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지?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 근무기간, 계급별로 구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변리사법」·「공인노무사법」의 경우에도 각각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행정사 외의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자격제도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격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기준 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 다른 자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자격과 관련된 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자격시험을 면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행정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9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 근무기간 및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을 특정 업무 분야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을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도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의 경우 법원·국세청·특허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해당 자격분야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에 비추어 이러한 관련 업무를 실질적·현실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려는 취지인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다양한 업무경험
을 갖게 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이 되는 법원·국세청·특허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취지도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 본인이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경험만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
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