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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3-0041 요청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회신일자 2013. 3. 8.
법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안건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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