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2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3.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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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5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행정사가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이하 “이 사안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3.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이하 “종전 행정사”라 함)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이란 그 명의자가 일정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서를 의미하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행정사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행정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 부칙 제2조는 2014. 12. 31.이 지나면 행정사 자격증을 절대로 발급해줄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행정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사 자격증 발급제도의 도입 전에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에게까지 통일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2014. 12. 31.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전 행정사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14. 12. 31.이 지나면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을 획득한 후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가 되는 것이지 그 명의자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행정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으로 자격증 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 행정사가 관련 부칙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기한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사 자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 및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참조),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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