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02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3.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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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1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진 및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는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대표 행정사와 소속 행정사의 성명, 분사무소 책임행정사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소속 행정사가 변경되거나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제1호),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이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보면, 분사무소의 경우 그 설치신고 뿐만 아니라 소속 행정사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의 신고를 전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하는바, 그렇다면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분사무소 소속 행
정사에 대한 신고를 받은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으로 볼 것이지,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지도 않았고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에 관한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업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휴업 및 업무 재개 신고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업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도 역시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과 관련하여 “사무소”라고만 표현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사 한 명이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한 일반적인 경우를 예정한 조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전체 조문을 유기적,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행정사법」 제10조, 제14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및 소속 행정사의 변경 등 분사무소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사무소로 구성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합동사무소·분사무소로 구성된 특수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의 관할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와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는 시장 등도 역시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에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