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5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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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사법」의 지역적·인적 효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에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사무를 규율한다는 등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었거나, 같은 법이 「여권법」 등과 같이 그 성질상 또는 법령의 명문
규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외 어느 곳에 있는지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행정사법」을 포함한 통상 행정법령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3. 회신 12-0014 해석례 참조).
또한, 행정법령 중 인ㆍ허가, 신고, 면허 등 해당 지역의 행정 관할권을 전제하거나, 행정감독상 편의나 행정 지역 고유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국외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사 업무의 개시 및 관리가 국내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재외공관도 외교통상부 소속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행정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 「행정사법」 제4조가 적용되어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사제도의 도입취지는 공무원 사회 부조리 일소의 일환으로 행정서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행정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민원부조리를 제거하려는 것이므로〔구 「행정서사법」(1975. 12. 31 법률 제2805호로 개정되어 1976. 1. 31 시행된 것)제·개정이유 참조〕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할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행정권의 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할 것이고,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정사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외 제3자의 대리 또는 대행을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사 자격에 대한 「행정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
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