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7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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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외국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만 하는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의 종류 또는 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외국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만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매년 한 번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현행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행정사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사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사 자격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헌번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마910 결정례 참조)을 함에 따라, 현행 행정사법을 전면개정하여 2013년부터 매년 한 번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선발절차를 살펴보면, 개정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한 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으로서 매년 한 번 반드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해당 연도의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 종류별 인원,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외국어의 종류 및 외국어별 인원 등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모든 외국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행정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 지위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 자격
시험 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보좌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과목, 인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행정사법 제7조, 제8조 및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어의 종류 및 외국어별 인원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준비하는 외국어가 시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외국어 종류의 제한과 외국어별 인원 등에 대한 재량권 행사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개정 행정사법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의 종류 또는 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
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준비하는 외국어가 시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