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40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2.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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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횟집)을 하는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항에 공통하는 수산물을 그 자체로 판매하지 않고,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 탕용, 찜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별도로 수족관에도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횟집)을 하는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항에 공통하는 수산물을 그 자체로 판매하지 않고,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 탕용, 찜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족하며, 별도로 수족관에도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의 제2호다목1)에 따르면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함)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및 별표 4의 제1호가목1)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수산물을 규정함에 있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4호로 개정되어 2012. 4. 11.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의 규정취지는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값싼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 참돔 등 6가지의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은 수범자의 영업의 형태를 한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의 수범자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에 우선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라고 할 것이며,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수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와 동일하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같은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며,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원산지의 표시대상을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제1호)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수산물(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르면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1품목을,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19품목을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횟집)을 하는 자가,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항에 공통하는 수산물을 그 자체로 판매하지 않고,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 탕용, 찜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족하며, 별도로 수족관에도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동일한 수범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조항에 따른 수범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