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71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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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리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법령에서 정하여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 폐지의 사유 및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비록 같은 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노래연습장업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이러한 폐업신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서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함)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제재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므로 노래연습장업자가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