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23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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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6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단순히 “제1차시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시험을 보는 경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것에 대한 자격시험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하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 함)는 일반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기술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며,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한다고 하여,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형식 및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이, 단순히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제2차시험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제1차시험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사법」 제6조제1항의 적용범위를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에 대한 제1차시험의 경우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별표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별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사는 행정법과 민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관련법(해운법, 선원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법, 선박직원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로서 그 시험과목이 각기 상이하나,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사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일반상식(국어, 국사, 정치, 경제, 기타 일반상식) 및 행정사 실무관련법(행정사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 모든 종류의 행정사시험에서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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