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1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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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7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사의 자격 취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행정사법」은 당해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는 행정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
은 법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취득 관련 규정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에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2호와 같은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행정사법」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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