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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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를 결정할 때 해당 1차 시험 합격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를 결정할 때 해당 1차 시험 합격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임용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3항제2호의 승진임용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이 영 시행당시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에 의한 제2차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임용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를 결정할 때 해당 1차 시험 합격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에서는 “승진임용의 방법”과 관련하여,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고(제2항),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2에서는 “승진시험의 방법”과 관련하여 승진시험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되고,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제2항), 이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임용령 제35조제1항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일반승진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정평정점을 70점, 경력평정점을 30점 총평정정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시험요구일 현재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만 시험을 실시하며, 이들에 대하여 시험응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임용권자가 응시기회를 부
여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를 결정하는 것은 임용령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임용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제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승진임용방법에 의한 시험만 실시될 경우 “변경 전 승진임용방법”인 일반승진시험에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 회 1차 시험의 면제권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이지, 임용권자에 대하여 해당 1차 시험 합격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다음 회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임용령 제60조제3항에서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응시요건”이란 지방공무원법령상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량범위 내에서 결정한 승진후보자 순위배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임용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실시하는 제2차 시험에서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량범위 내에서 결정한 승진후보자 순위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용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를 결정할 때 해당 1차 시험 합격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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