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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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구 「먹는물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63호로 개정되어 2005.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위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수질검사성적서는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 교부된 것이어야 하는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 교부된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서,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이하 “검체”라고 함)이 마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이 같은 법 제5조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먹는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식품위생법령에서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질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먹는물관리법」의 제정 취지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정책에 따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음용수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음용수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음용수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면, 식품위생법령에서 먹는물관리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의 수질검사의 절차 등도 먹는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의 내용을 보면,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제1항),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수질검사전문기관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수질검사기관이 이에 대한 검사의 결과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교부하는 것은 수질검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배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수질검사를 신청
하는 절차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절차는 먹는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서식 등 용어의 문제는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구 「먹는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먹는물”이 아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에 대하여 구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수질검사신청서 서식 등을 이유로 먹는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식품위생법령과 먹는물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수질검사는 “먹는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검사”보다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질검사”로 이해하여야 하고, 따라서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 시에도 교부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교부되는 수질검사성적서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의 작성요령을 보면 검체채취방법을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의 처리 절차를 보면 “검사자 현장채취”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질검사기관에서 접수,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지참시료”의 경우에는 접수된 후 바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수질검사는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먹는물관리법」이 2011. 3. 23. 개정되면서 먹는물 등의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3조제10항이 신설되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환경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8의2에서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었는데, 별표 8의2 제3호에서는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지참시료 검사채취방법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었던 신뢰성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이전의 구 먹는물관리법령에서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같은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 교부된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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