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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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되는지?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취사부와 관련하여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고,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를 살펴보면,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직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육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나 해당 규정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취사부를 겸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법 제1조 및 제3조) 영유아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직종 및 인원수 등을 정한 것이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자(법 제18조)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직무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보육시설의 장의 겸직사유를 넓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51조 단서의 식품접객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보육시설의 장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고(「영유아보육법」 제1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으로써(「식품위생법」 제1조), 양 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및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자 또는 집단
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문규정 없이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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